상해 · 노동
D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썰매 타기 활동 중 영아 E가 제자리에 앉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뒷걸음치다 E 위에 넘어지면서, E에게 약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12월 26일 15시 15분경 김해시 B건물 D 어린이집 G실에서 피고인 A 보육교사가 담당하던 F반의 영아들이 썰매 타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영아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 E가 썰매 타기 활동을 마치고 제자리에 앉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다른 영아들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해 뒷걸음치다가 뒤에 서 있던 피해 아동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몸 위로 넘어지면서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영아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책임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 아동이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 아동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사고 후 병원 방문을 권유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으며, 공제회 가입으로 치료비 보전이 예상되는 점, 오랜 기간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처음 발생한 사고인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보육교사는 영아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육교사는 직무의 특성상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도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벌금 2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 명령): 벌금, 과료, 추징, 소송비용의 재판은 확정 후 집행할 수 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도망 또는 재산 은닉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확정 전이라도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는 영아들의 활동 중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체육 활동이나 이동이 잦은 활동 시에는 모든 아동의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활동을 마친 아동이 안전하게 제자리로 돌아갔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는 아동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순간의 부주의가 아동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사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및 용서 여부는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시 책임 있는 자세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