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합의에 따라 3억 6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을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2억 3천 3백 5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억 2천 6백 5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합의서에 따라 2020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의 금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고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가 원고와 망 F 및 채권자들 간의 개인적 합의일 뿐 피고가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피고가 지급의무의 주체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상법 위반으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3억 6천만 원 중 2억 3천 5백만 원을 망 F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는 나머지 1억 2천 6백 5십만 원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일부 인정되었으며, 관련 소송의 경과에 따른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천 6백 5십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강현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8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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