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주식회사 A는 해외에서 H은행을 통해 2억 5천여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수취인명 불일치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H은행은 A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일단 A의 계좌에 입금했으나, 송금은행으로부터 수취인명 정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A가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자, H은행은 A에게 재입금을 요청했고 A는 이에 응했습니다. H은행은 입금 처리 취소 후 별단예금에 보관하던 중 송금은행으로부터 사기 이유로 송금 취소 요청을 받고 해당 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A는 H은행이 구두로 해당 금액을 재입금하기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외 송금액 2억 5천만 원이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회사 A의 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이후 송금은행이 수취인명 정정을 요구하자 A는 해당 금액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H은행은 A에게 돈을 다시 입금해달라고 요청했고 A는 이에 응하여 2억 5천2백만 원을 재입금했습니다. H은행은 이를 지급 취소하고 별단 예금에 보관하다가 송금은행으로부터 사기 거래라는 이유로 송금 취소 및 반환 요청을 받아 결국 송금액을 반환했습니다. 이에 A는 H은행이 재입금을 구두로 약정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입금액 2억 5천1백7십2만2천7백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H은행이 원고 주식회사 A와 해외 송금 오류 정정 과정에서 출금된 돈을 다시 원고 계좌에 재입금하겠다는 구두 약정(어멘드 약정)을 체결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어멘드 약정'이 구두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어멘드 신청서'는 사후에 작성된 문서로 약정의 처분문서로 보기 어렵고, 그 내용만으로 피고가 재입금을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H은행의 최초 입금은 수취인명과 계좌 예금주명 불일치로 은행 내부 규정 위반이었으며, H은행의 재입금 요청은 이러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취은행은 위임인인 송금은행에 대해 송금액 입금 조치 의무를 부담할 뿐, 수취인에게 바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H은행이 원고에게 재입금을 확정적으로 약정했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정 체결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H은행의 '외국환업무 취급세칙 제148조 제1항'은 타발송금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때 실명확인증표 및 지급지시서의 수취인명과 계좌의 예금주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후 입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H은행은 이 규정을 위반하여 수취인명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원고 계좌에 입금했으며, 이후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원고에게 재입금을 요청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에 따르면, 해외 송금으로 인한 법률관계는 송금의뢰인과 송금은행, 그리고 송금은행과 수취은행 사이의 위임관계이며, 수취인은 송금관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수취은행에 대한 예금자 지위를 가질 뿐입니다. 따라서 수취은행은 위임인인 송금은행의 지시에 따라 송금액을 입금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수취인에게는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법리에 따라 법원은 H은행이 원고에게 바로 송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재입금을 약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아 약정 체결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해외 송금 시에는 송금의뢰인, 수취인, 계좌 정보 등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송금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으로부터 송금 오류나 정정 요청을 받는 경우, 구두 약정보다는 관련 내용과 은행의 약속을 명확히 문서화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은행이 내부 규정 위반으로 처리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거나 특정 약정을 주장할 때는, 그 약정의 내용과 증거를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송금액이 일단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 정보 불일치나 송금 취소 요청 등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이 지급을 보류하거나 송금은행에 반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기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미리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