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999년에 결혼하여 슬하에 성년 자녀 둘을 둔 부부가 잦은 다툼, 남편의 외도 의심, 장기간의 별거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양측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 3,7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 5월 7일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두 명의 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혼인 기간 중 원고는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피고는 주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8년부터 정규직 조리사로 근무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원고의 늦은 귀가와 피고의 외도 의심으로 잦은 다툼이 있었고, 2008년경부터는 합의 하에 각방을 사용했습니다. 부부는 갈등이 발생해도 서로 대화를 회피하거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9월 3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이혼 의사를 명확히 밝혔고, 이에 피고는 2018년 10월 22일 혼인 관계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2019년 1월경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피고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후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부부가 혼인 초부터 잦은 다툼, 남편의 늦은 귀가, 아내의 외도 의심, 2008년경부터의 각방 사용, 대화 단절, 관계 회복 노력 부재, 남편의 이혼 요구 메시지, 아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남편의 별거 시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금전처럼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재산은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일인 2018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평가했습니다. 남편이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의 계약금과 아내가 혼인 기간 중 벌어 모은 예금 모두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와 피고 각각 50%로 결정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3,70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을 고려하는 상황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