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용역계약에 따른 선수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조합원 추가분담금을 140억 원으로 감액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중재가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계약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중재 과정에서의 기여도와 관련된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