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배우자가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우자 특유재산 주장, 자녀에게 이전된 건물 지분에 대한 사전증여 부정, 자녀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공제 부족, 그리고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미충족 등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고인 B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은 2017년 B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세무서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자녀 H에게 이전된 건물 지분이 사전증여 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 가액에 산입되고, 자녀 D에 대한 전세보증금 채무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따른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가 축소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A에게 총 134,976,230원(가산세 포함)의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자, 원고 A는 이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①피상속인 명의 토지의 1/2 지분은 배우자인 원고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②자녀 H에게 이전된 건물 지분은 노무 제공 대가로 받은 것이지 증여가 아니며, ③자녀 D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전액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④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으니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전액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거창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134,976,230원(가산세 포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N, P 토지 1/2 지분 가액 공제 주장에 대해 원고가 해당 지분의 대가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자녀 H에게 이전된 건물 지분이 노무 제공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증여 추정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녀 D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전액 공제 주장에 대해서도 채무 증빙 서류가 불충분하여 49,000,000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부동산 등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상속재산의 경우 기한 내에 해당 등기를 마쳐야만 공제가 가능하며,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법정상속분만큼의 공제를 인정하면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 (특유재산의 추정):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은 그 명의자의 고유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정을 뒤집고 해당 재산이 다른 배우자의 소유임을 주장하려면,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취득에 대한 대가를 실제로 부담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라는 주장만으로는 해당 재산을 다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배우자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은 양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가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재산 취득을 위해 이미 과세되었거나 신고된 소득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또는 소유 재산 처분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구체적인 증빙으로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특히 가족 간 거래에서는 실제 대가 지급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증명):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했던 채무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확실히 부담하여 이행해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한정됩니다. 또한, 그 채무의 존재와 금액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서류로써 증명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채무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납부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재산의 경우 해당 등기를 반드시 마쳐야 하며, 그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세대 간 이전이 아닌 수평적 이전임을 고려하여 과세를 유보하는 취지이므로, 실제 상속과 그 공시를 통해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분할협의서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등기 요건을 갈음할 수 없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