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낮은 이율의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거나, 위조된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제시하여 현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수거한 돈을 여러 타인의 실명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9,627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3월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 연락을 받고, 조직이 알려주는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에 응했습니다. 조직은 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인한 뒤,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하다'거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2년 3월 18일부터 4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9,627만원을 직접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조직이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K(주) 명의의 위조된 '대출금완납증명서' 파일을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쇄하여 피해자 C에게 제시하고 66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습니다.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은 조직원들이 사진 파일로 보내준 총 18명의 타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38,950,000원의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사기 범행에 가담했는지 여부,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했는지 여부, 그리고 수거한 돈을 타인의 실명으로 무통장 입금하여 금융실명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합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합니다. 검사가 청구한 추징은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금액이 9,627만원으로 상당하며,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다만, 과거 이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오래 전 일이고, 2019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중한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허위의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출력하여 사용한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위조죄'와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탈법 행위(보이스피싱 범죄 자금 세탁)를 목적으로 조직원들이 알려준 타인의 실명 정보를 이용하여 여러 차례 무통장 입금을 한 행위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이 모든 범행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함께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서 각 범죄의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가 동시에 재판받게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 가중'되어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범죄피해자가 받은 손해액이 명확하게 산정하기 어렵거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 여부가 복잡하여 형사재판에서 곧바로 배상책임을 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금융기관이나 감독기관을 사칭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현금 인출 후 특정인에게 전달하라고 한다면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계좌로 이체하기 전 개인 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예: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인쇄하여 타인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일당을 준다'며 현금을 수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돈을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또는 자금 세탁에 연루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사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으면 즉시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