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이 사건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다량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 판매, 사용한 여러 기업과 그 대표이사들이 업무상과실치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을 위반하여 총 29명의 근로자에게 독성 간염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제조사는 세척제 성분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정확히 알리지 않았고, 사용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보건 조치(국소배기장치 설치, 근로자 교육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일부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포함) 및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화학사고'의 정의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화학사고 치상)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김해시에 위치한 G 주식회사는 2021년 11월경부터 2022년 2월경까지 유해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10% 이상 함유된 세척제를 제조하여 D 주식회사 및 F 주식회사에 판매했습니다. G의 대표이사 A는 이 세척제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트리클로로메탄을 '난연첨가제'로 허위 기재하거나 정확한 함량을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은폐했습니다. 이 세척제를 구매한 D, E 주식회사(B 대표이사) 및 F 주식회사(C 대표이사)는 해당 세척제를 에어컨 부품 탈지 작업 및 금속 탈지 작업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필요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된 장치의 성능이 미달했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의 특성, 인체 영향, 취급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제조업체와 사용업체의 과실로 인해 D 소속 근로자 10명과 E 소속 근로자 6명, F 소속 근로자 13명 등 총 29명의 근로자가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되어 독성 간염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D 주식회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악취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해화학물질(트리클로로메탄)을 다량 함유한 세척제를 제조·판매하면서 그 성분 및 위험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행위의 업무상 과실 유무와 그로 인한 근로자들의 독성 간염 상해와의 인과관계. 둘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셋째,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의 정의에 본 사건과 같이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넷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없이 제조·판매하거나, 취급시설 자체 점검 및 표시 의무를 위반한 행위의 법률 위반 여부.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세척제 제조사인 G과 그 대표 A가 트리클로로메탄 함유량을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허위로 기재하여 유해물질 정보를 은폐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세척제 사용사인 D, E, F와 그 대표 B, C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에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성능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에게 유해물질 정보를 교육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조치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들에게 독성 간염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D, E의 대표 B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화학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화학물질이 보관 장소에서 '유출 또는 누출'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화학사고 치상으로 인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 발생은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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