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희망퇴직한 직원들에게 향후 경영 여건 호전 시 생산직 정규직 신입사원을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2003년 희망퇴직 당시 이러한 약속이 담긴 확인서를 받았음에도, 피고는 2011년과 2014년 신규 채용 과정에서 원고들을 누락하거나 탈락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3월에 생산직 1호봉으로 재채용되었으나, 2015년 1월 1일자로 채용되었어야 했다는 주장 아래 그 지체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15년 1월 1일자로 원고들을 1호봉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체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로 인해 원고들이 2021년 3월 이후 입은 급여 차액, 연차휴가수당, 개인연금 지원금, 그리고 원고 B의 학자금 지원금 등 일부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피고 회사(E 주식회사)는 2003년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희망퇴직자 23명에게 '향후 경영 여건이 호전되어 생산직종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본인이 희망하면 최우선적으로 채용(정규직)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확인서를 받고 희망퇴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2011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생산직 정규직 사원을 신규 채용하면서도 원고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원고들이 지원했으나 서류 심사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2015년 피고를 상대로 고용의무 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 다툼 끝에 2020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거쳐 피고의 고용의무가 확정되어 2021년 3월 16일 생산직 1호봉으로 재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2015년 1월 1일자로 채용되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3월 이후에도 발생한 급여 차액, 연차휴가수당, 개인연금 지원금, 그리고 원고 B의 학자금 지원금 등 추가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과거 희망퇴직자들에게 재채용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체하여 재채용이 늦어진 경우, 그 지체로 인해 재채용 이후에도 발생한 급여 및 복리후생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어떤 호봉 기준(경력을 인정한 호봉 vs. 신입사원 1호봉)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5년 1월 1일자로 1호봉 신입사원으로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지체했다고 판단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22년 5월 22일부터 2023년 9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인정된 손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더 높은 호봉 기준의 급여 차액, 모든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더 높은 개인연금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채용 약속을 불이행하여 직원을 늦게 채용한 회사는 그 지체로 인해 재채용 이후 발생한 급여 및 복리후생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급여 차액, 연차휴가수당, 개인연금 지원금, 그리고 학자금 지원금 손해가 인정되어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 9,824,200원에서 13,332,880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390조) 회사(피고)가 희망퇴직자(원고들)에게 '생산직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시 최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채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시기에 원고들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기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손해'를 그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채용 지연으로 인해 원고들이 2015년 1월 1일자로 1호봉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급여 및 복리후생(연차휴가수당, 개인연금 지원금, 학자금 지원금 등)과 실제 수령한 것의 차액을 통상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이전 경력을 인정한 호봉이 아닌 '신입사원 1호봉'을 기준으로 한 승급 호봉을 손해 산정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채무자는 약정 또는 법률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시작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고,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채무를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시점(2022년 5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2023년 9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