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은 2020년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지적장애 2급인 16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보호하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아동 보호법을 위반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부인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유전자형 감정 결과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범행에 취약한 상태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고인은 실종아동 보호법 위반을 인정했으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