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0일 밤, 김해시에서 부친과 다투고 가출한 16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3일간 보호하면서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매일 밤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1월 10일 밤, 가출 상태에 있던 16세 지적장애 2급 피해자 D를 발견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3일 동안 보호하면서도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 매일 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 여러 차례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피해자가 먼저 신체 접촉을 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했는지 여부와, 추행 과정에서 행사된 힘의 정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실종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는 폭행·협박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으나, 같은 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이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뇌전증 장애를 가진 취약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추행하고 실종 신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5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장애인 위계 등 추행): 이 조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계(속임수)나 위력(힘)으로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력'은 단순히 신체적인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하며,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자 심한 지적·뇌전증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황임을 이용하여 추행한 것을 '위력'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배적인 상황을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이 법률은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 상태에 있는 실종 아동임을 알면서도 3일간 자신의 집에 보호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아동의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참조): 아동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진술할 경우, 질문자의 암시나 유도에 의해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의 나이, 진술 시점, 진술 과정에서의 외부 개입 여부,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DNA 감정 결과, 일관된 진술, 개방형 질문으로 작성된 진술조서의 내용 등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4.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에 대한 판단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응 방식은 피해자의 성정,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거나 예상과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지적장애와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가출 후 거처 없이 피고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고려되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했던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5.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을 방지하고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