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조직의 지시에 따라 송금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지는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행을 돕거나 이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그 위험 발생을 용인했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공동정범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 'Q' 앱의 구인광고를 보고 'R'이라는 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일반적인 채용 절차 없이 'O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 B로부터 800만 원, C로부터 2,200만 원을 각각 현금으로 건네받았습니다. 이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한 거짓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수거한 돈 중 자신의 일당과 보관금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O 팀장'이 지정하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했으며, 이때 은행 지점이 아닌 별도 CD기만 있는 지점을 이용하고 '금융사기 주의' 경고 문구를 보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으나 이를 묵인하고 업무를 지속했습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한 행위에 대해 사기방조의 고의(미필적 고의 포함)가 있었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모두 각하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몰랐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채용 과정, 불투명한 업무 지시, 비정상적인 현금 송금 방식, 고액의 보수 등의 여러 정황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거나 돕는 것임을 충분히 의심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 지배는 인정되지 않아 공동정범 주장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제한된 이득, 일부 피해 회복 노력, 처벌 불원 의사, 동종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에 대한 형사 책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일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 절차가 비정상적이거나 신용 보증 없이 고액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현금 거래 방식이 일반적인 금융 거래와 다르거나 '금융사기 주의'와 같은 경고 문구가 나오는 경우, 업무 내용에 대해 비밀을 요구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현금 전달 방식을 지시하는 경우 등은 범죄와 관련된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설령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사기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