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부부인 공동 사업주들이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약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사건입니다. 사업주들은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되어 벌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D이라는 축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 2012년부터는 ㈜E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부 사업주였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한 공동사용자였던 이들은 근로자 G이 1999년부터 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20년 2월 4일 퇴직하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퇴직금 합계 30,331,637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아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업주들이 공동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근로자 G을 위하여 퇴직금 상당액을 공탁한 사정이 참작되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근로자 G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30,331,637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도 없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의거하여 제9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며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적용되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임금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여러 명인 경우, 공동사업주 모두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만약 퇴직금 미지급으로 기소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공탁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면 재판 과정에서 형량 감경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