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자신이 수산관리법을 위반한 사용인이 아니며,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심은 그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각각에게 부과된 500만 원의 벌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B의 주장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양형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인정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을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원심이 선고한 형보다는 경감된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