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아 근무하고 있었으며, 보육교사 C에 의한 원생 D의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지시, 권리 선서 부착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의와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형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유죄 판결을 근거로 원고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과 피고가 얻게 될 공익을 비교하여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