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이 15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행하고 촬영한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0년 7월 17일, 트위터를 통해 만난 15세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호텔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16세 미만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켰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시완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
울산 남구 문수로301번길 3 (옥동)
울산 남구 문수로301번길 3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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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효 변호사
컬로든법률사무소 ·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97
부산 연제구 거제대로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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