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트위터'에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올린 15세 미성년 피해자 B를 자신의 차에 태워 호텔로 데려간 뒤 간음하고 나체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17일 새벽 1시 30분경, 휴대전화 앱 '트위터'에 피해자 B(여, 15세)가 게시한 '재워주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김해시 C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2시 30분경, 피고인은 C호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시각,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LG50 휴대전화를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 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를 속여 가출하게 한 후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곧바로 삭제되었고 유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부가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