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 A는 김해 E치과병원 및 관련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약 72억 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3회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대출 자금 등으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 비만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펜디예뜨정' 처방전을 18회 발급하고,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 B의 면허를 빌려 'M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약 5천 4백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부정하게 받았습니다. 약사 B는 A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약국 개설을 도왔고,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망한 지인의 명의로 치과 진료를 받아 약 13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하게 취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김해 D에 있는 E치과병원과 유한회사 F 등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7년 1월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123회에 걸쳐 총 7,275,900,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습니다. 이는 회사 매출을 부풀려 대출을 받거나 신규 회사 설립에 활용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치과의사인 A는 2018년 5월 31일부터 2019년 2월 21일 이전까지 치과 의료와 무관한 비만 치료 목적으로 직원인 K에게 향정신성의약품 '펜디예뜨정' 처방전을 18회 발급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A는 약사가 아님에도 2017년 5월 11일경부터 2018년 10월 22일까지 약사 B의 면허를 빌려 'M약국'을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 불법 약국 운영을 통해 2017년 6월 12일부터 2018년 9월 1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52,992,420원을,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비 1,808,09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약사 면허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면허증과 약국 개설에 필요한 도장 등을 A에게 주어 약사 면허를 대여했습니다.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료 미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사망한 지인 O과 공모하여 2017년 6월 27일부터 5회에 걸쳐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치과 진료를 받고 총 132,790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게 했습니다.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의 위법성,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행위의 위법성, 무자격자 약국 개설 및 운영 행위와 약사 B의 면허 대여 행위의 위법성, 불법 약국 운영을 통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편취 사기 행위의 위법성, 피고인 C의 사망한 지인 명의 도용을 통한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기 행위의 위법성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과 벌금 7억 2천 8백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456,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요양급여비용 관련) 혐의는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별도의 무죄 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면허 외 의료행위, 마약류 오남용 처방, 무자격 약국 개설 및 보험 사기 등 다양한 불법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실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직접적인 조세포탈 목적이 없었더라도 행위의 중대성과 결합된 다수의 불법 행위가 양형에 크게 작용했습니다. 약사 B는 면허 대여죄로 벌금형을, 피고인 C는 사망자 명의 도용을 통한 보험급여 부정수급 사기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 회복(공탁) 노력이 인정되어 집행유예가 부여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및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 A는 약 72억 7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123회 발급 및 수취하여 이 법률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 및 제87조 제1항: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치과의사로서 비만 치료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라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마약류 취급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치과 의료와 무관하게 비만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A는 약사가 아니면서 피고인 B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약사법 제6조 제3항 및 제93조 제1항 (약사 면허 대여 금지): 약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 B는 A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어 약국 개설을 돕고 약국 운영을 일임하였으므로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 및 형법 제30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수령 및 공동정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처벌하며,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사망한 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가 이 법률과 형법 제30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행위는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피고인 C의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동시에 해당되어 사기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사업 운영의 적법성 유지는 필수입니다. 병원이나 약국 같은 전문직 관련 사업을 운영할 때는 의료법, 약사법,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명의 대여나 허위 서류 작성 등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는 실제 거래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재화나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자신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 행위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엄격히 처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약사 면허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명의 대여를 통해 불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약국 개설 및 운영 주체가 실제 약사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약사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불법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서 요양급여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사례처럼,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공탁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은 형량 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