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내용입니다. 피고인 A는 어선원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계속 체류하였으며, B에게 통장을 팔도록 제안하고 이를 알선하였습니다. 피고인 B는 단기상용비자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 체류하였고,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두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한 점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통장 양도 중 검거되어 통장이 금융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된 점, 질병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의 통장을 몰수하고, 피고인 A에게는 추징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