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각각 어선원비자(E-10)와 단기상용비자(C-3)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법무부장관의 연장 허가 없이 수년간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한국에서 사용하던 통장을 팔고 가라고 제안하며 자신이 도와줄 테니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위쳇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B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연락했습니다. 이후 A는 B와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 인출기 앞에서 타인을 만나 B 명의의 입출금 통장 2개와 체크카드 1개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160만 원을 A의 계좌로 교부받아 접근매체 양도를 알선하고 B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없이 불법 체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사용하지 않는 한국 통장을 판매할 것을 제안하며 알선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금전을 교부받았습니다.
외국인의 체류 기간 초과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그리고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각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몰수하고, 피고인 A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통장 양도 중 검거되어 실제 금융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점, 국내에서 다른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된 점, 그리고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물품을 몰수 또는 추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야 하며,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됩니다. 피고인 A와 B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허가 없이 계속 체류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4호 및 제6조 제3항 제1호, 제5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등)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B의 통장과 체크카드 판매를 알선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했고, 피고인 B는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통장이 실제 금융 사기에 이용되지 않은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구금 기간 및 질병 치료 필요성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2항은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취득한 물건 또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가 양도한 통장 및 체크카드는 몰수되었고, 피고인 A가 접근매체 알선 대가로 받은 160만 원은 추징되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반드시 정해진 체류 자격과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처벌이 무겁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거래에 가담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특히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이러한 범죄에 연루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통장이라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