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E초등학교 시설관리 근로자 A가 새벽 당직자와 교대 중 오작동 램프를 보고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방화셔터 기동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등교 중이던 8세 어린이가 내려오던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학교 행정실장 겸 소방안전관리자인 B는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방화셔터 관련 스위치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시설관리 근로자 A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직원 C는 계약상 방화셔터 관리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019년 9월 30일 아침 8시 30분경, E초등학교 시설관리 근로자 피고인 A는 1층 숙직실에서 당직근무자와 교대하며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방화셔터 램프 오작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등교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소방안전관리자인 B에게 보고하거나 작동 방법을 확인하지 않은 채 임의로 수신기의 제연설비연동 스위치와 방화셔터 기동 스위치를 눌러 여러 개의 방화셔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H 건물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내려왔고, 등교 중이던 8세 피해자 I가 방화셔터 밑을 지나다 가방이 걸리면서 목 부위가 끼이는 사고를 당해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B는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수신기의 위험성에 대한 인지 부족, 안전덮개 또는 경고 문구 미설치, A에 대한 감독 소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및 수동 조작법에 대한 교육 미흡 등 포괄적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반면 대행업체 직원인 피고인 C는 계약상 '소방시설'만을 관리하고 '방화셔터'는 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기에 이 사고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피고인 C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E초등학교 시설관리 근로자와 소방안전관리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소방안전관리 대행업체 직원은 계약상 의무 부재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기관 내 안전 관리 책임의 명확성과 외부 용역 계약 범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는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와 제30조(공동정범)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적용: 법원은 A가 E초등학교의 시설관리 근로자로서 소방시설물을 점검 및 관리할 업무상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P형 1급 복합식수신기'의 작동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채 임의로 방화셔터 기동 스위치를 조작한 행위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수신기 스위치에 '샷다'라는 명칭과 '기동스위치' 등의 문구가 있어 방화셔터 작동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적용: B는 E초등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등 포괄적인 소방안전 관리업무를 담당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수신기의 방화셔터 관련 스위치의 임의 조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덮개나 경고 문구 설치, 시설관리 근로자 A에 대한 감독 소홀,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미흡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었습니다. B의 이러한 과실과 A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아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었습니다.
2.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 A와 B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하여 피해자의 상해라는 하나의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피고인 C 무죄 선고의 법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