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은 식당 실장으로 일하면서 직원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는 창고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218회에 걸쳐 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 74개를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의 범죄가 계획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