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이 사건은 김해 지역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가 안산 지역 패거리로부터 도박장 수익금 상납 요구를 거절한 후, 김해 패거리와 안산 패거리 간에 벌어진 대규모 집단 폭력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를 포함한 김해 패거리 다수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안산 패거리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은 직접 가담하지 않은 특수재물손괴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6월 13일경, 피해자 Q를 포함한 20여 명의 안산 패거리가 김해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던 피고인 A에게 찾아와 도박장 수익금의 20%를 상납하라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A가 이를 거절하자, 2020년 6월 20일 안산 패거리가 재차 피고인 A를 협박하기 위해 김해시 P 주차장에 집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C 등 김해 패거리와 모의하여 P 주차장에 집결 중인 안산 패거리를 급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김해 패거리는 철근, 야구방망이, 회칼 등 위험한 물건과 장갑을 준비하여 김해시 AL 앞 노상에 집결한 후, P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안산 패거리를 급습, 집단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Q는 회칼에 왼쪽 팔과 가슴에 30cm 상당의 자상을 입었고, 피해자 R은 이마에 열상을 입는 등 다수의 안산 패거리 피해자들이 상해 또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또한, 안산 패거리 차량 두 대가 손괴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특수상해, 특수폭행 외에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직접 재물손괴 행위에 가담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집단 폭력 상황에서 재물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4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김해 패거리와 함께 안산 패거리 등을 상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 싸움 과정에서 차량이 손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직접 차량을 손괴하지 않았더라도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 피고인 A와 B 모두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수' 범죄의 적용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직접 재물손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김해 패거리 전체가 집단 폭력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물손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재물손괴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공동의 의사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면, 모든 참여자가 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및 제257조 제1항 (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됩니다. 피고인들이 철근, 야구방망이, 회칼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다수의 인원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기에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및 제260조 제1항 (폭행): 역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가해진 폭력 행위는 '특수'의 요건을 충족하여 가중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및 제366조 (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됩니다. 차량 손괴 행위가 집단 폭력의 일환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 재물손괴죄가 아닌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예: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를 한 번에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집단 폭력 상황에서는 개인이 직접 가해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러한 폭력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수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특수'범죄의 경우 더욱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변의 요구에 의해 집단적 갈등 상황에 연루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장소에 동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예상치 못한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사적인 보복이나 집단적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