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피고 택시운송업체를 상대로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종전 단체협약에 따라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1일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여전히 유효하며, 피고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각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과 지연손해금도 명시되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