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철제구조물 제작·설치업체인 피고 B의 용접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년 1월 14일 작업 현장에서 2m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개구부 사이로 추락하여 흉추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영구 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전대 미착용,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에게도 추락 위험 작업 시 주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9,064,0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9년 1월 14일, 피고 주식회사 B가 도급받은 공장에서 폐식용유 탱크 지지 철제 구조물을 제작·설치하던 중 약 2m 높이, 70cm 너비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아래에서 올려주는 40kg 무게의 난간대를 끌어올리던 중 가운데 구멍(개구부) 사이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부 염좌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으며, 영구장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53,370,774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가 철제 구조물에서 추락했는지 불분명하며, 원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지속적으로 허리 치료를 받아 온 기왕증이 있으므로 손해액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작업 당시 2인 1조 작업으로 인력이 부족했고, 고소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안전대를 착용하거나 안전대 걸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딛고 올라섰던 철제 구조물은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었음에도 그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떨어짐 방지 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부상이 기왕증과 무관하게 외력에 의한 흉추 압박골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B가 근로자인 원고 A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 원고 A의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인지 기왕증(기존 질병)의 영향이 있는지 여부, 사고 발생에 원고 A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가 원고 A에게 49,064,0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년 1월 14일부터 2021년 8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인 원고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 또한 자신의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9조에 해당)은 사업주가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m 높이의 철제 구조물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 착용이나 안전대 걸이 설치 등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특히 철제 구조물 상부의 구멍(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떨어짐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제공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주는 민법상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셋째, 과실상계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일부 책임(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가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원고가 고소 작업 시 스스로 안전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과실 비율을 20%로 인정한 것입니다. 넷째, 기왕증과의 인과관계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가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기왕증)에 의해 악화되었거나, 기왕증 자체가 상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법원 신체감정의의 의견을 토대로 원고의 흉추 압박 골절이 사고로 인한 것이고 기존의 요추부 염좌, 협착 등과는 발생 부위나 원인이 다르므로 기왕증이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작업 중 사고를 예방하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작업 전 안전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이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필요한 안전 장비(안전모, 안전대, 추락 방지망 등)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작업이나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작업에서는 더욱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안전 조치 요구를 주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자나 사업주에게 즉시 개선을 요구하고 안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작업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경위, 발생 장소, 부상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의료 기록의 중요성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는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며, 모든 의료 기록(진료 차트, 검사 결과, 진단서 등)을 꼼꼼히 보관하여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왕증이 있어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산업재해 보상 처리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중복되는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