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자신의 유류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을 법정 상속분에 비해 적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피고들에게 반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계산을 통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유류분 부족이 없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