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치원 운영자들이 교비 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고, 학급운영비를 부당하게 수령했으며, 겸직이 금지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교육감으로부터 반환 명령 등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일부 교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반환 명령은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취소했지만, 학급운영비 반환 명령과 겸직 금지 위반에 따른 인건비 반환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이 유치원 자금 유용 등 민원에 따라 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 운영자들이 보고된 계좌 외에 별도 계좌를 운영하며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건비를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학급운영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유치원 회계로의 반환 명령 및 학급운영비 세입 조치, 그리고 징계 요구 등의 처분을 내렸고, 유치원 운영자들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감의 '징계 요구'가 행정소송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치원 운영자들이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금액 중 정당한 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유치원 운영자들이 주장하는 '차입금 상환'이 교비 사용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학급운영비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신분상 처분'에 '징계의결 요구'가 포함되는지 여부, 어린이집 원장 또는 교사가 유치원 총무나 영양사 업무를 겸직하고 급여를 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 요구' 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 각하했습니다. C유치원 운영 목적 외 집행금 반환 처분 중 231,615,520원에서 172,415,520원을 초과하는 부분(59,200,000원)을 취소했습니다. D유치원 운영 목적 외 집행금 반환 처분 중 291,254,010원에서 214,564,110원을 초과하는 부분(76,689,900원)을 취소했습니다. 나머지 청구(학급운영비 반환, 겸직 금지 위반 인건비 반환)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를 원고 B이, 20%를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80%를 원고 A가, 20%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치원 운영자들이 주장한 교비의 목적 외 사용 중 일부는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정당한 지출로 인정하여 해당 부분의 반환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회계 부정에 따른 학급운영비 반환 명령과 겸직 금지 위반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에 대한 반환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교육감의 '징계 요구'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30조는 유치원이 법령이나 명령,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원장 또는 설립·경영자에게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유치원 회계 부정 사용이나 부당한 학급운영비 수령에 대한 반환 명령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1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조, 제6조, 제11조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구분, 교비 관리, 예산총계주의 등을 규정하며, 교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별도 계좌를 운영하는 것을 위법으로 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는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 금지를 명시하여 보육 업무 전념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은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의 영양사 배치 의무와 전문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은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가 그 자체로 행정처분이 아니며, 피감사인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유치원 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에 편입하고 보고된 교비 계좌를 통해 처리해야 하며, 개인 계좌를 통한 교비 수령 및 지출,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개인 자금을 유치원 운영에 사용했더라도, 명확한 차용증이나 회계 장부가 없다면 이를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 등 타 기관 겸직이 금지된 직위에 있는 자는 유치원의 총무, 영양사 등 업무를 겸임할 수 없으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회계 처리로 간주됩니다. 정부 보조금인 학급운영비 등은 유치원의 회계 운영 투명성 및 교원의 신분상 처분 여부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독기관의 '징계 요구'는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요구에 따른 실제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