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원고 B(원고 A의 딸)가 각각 D유치원과 C유치원의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자금 유용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경상남도교육청이 사안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상남도교육청은 원고들에게 징계 요구와 함께 재정상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한 징계 요구가 징계처분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에게 한 징계 요구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이 유치원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금액 중 일부는 정당한 지출로 인정되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반환 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학급운영비 반환과 겸직 금지의무 위반과 관련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징계 요구 부분은 각하되었고, 재정상 조치 중 일부는 취소되었으며,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