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이던 14세 남자 중학생 B를 학교 체육관에서 폭행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의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2023년 11월 2일 오후 4시 30분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위치한 E중학교 체육관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이던 14세 중학생 B를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가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B의 배를 1회 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는 신체적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14세 중학생을 폭행하여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법원의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 결정입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아동 및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 금지 및 처벌):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14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고 아동학대와 같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2년 이하의 징역,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보호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이 선고유예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형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선고유예된 벌금 100만 원이 만약 실제로 선고되고 납부되지 않을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1일 10만 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의 교우 관계나 이성 관계에서 부모가 개입하는 경우에도 어떠한 물리적 폭력도 용납되지 않으며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행위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며,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