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동의를 받아 납품대금 채권을 개인 채무와 상계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를 배임으로 판단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범죄 증명이 없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 총괄이사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해야 할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을 피고인 개인의 미정산 선수금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동의를 받아 상계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 E가 피고인의 상계 행위에 동의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의 구두 약정이 존재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제출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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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준 변호사
법무법인승민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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