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미정산 선수금 채무를 현 회사의 거래처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 동의 하에 채권 상계를 진행했다고 보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운영하던 육가공품 도소매업체 F과 C를 폐업한 후, 2021년 7월경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영업 총괄 이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N, O, P, Q 등에 육가공품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년 7월 6일부터 2021년 8월 16일까지 72회에 걸쳐 총 114,750,985원 상당의 육가공품 납품대금 채권을 수금하지 않고, 이를 자신의 과거 회사(F)가 해당 거래처들에 대해 지고 있던 미정산 선수금 채무와 임의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자신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혐의로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E의 동의 없이 회사 채권을 자신의 과거 회사 채무와 상계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는지 여부, 즉 E의 동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의 동의 없이 임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피고인의 과거 회사 채무를 피해자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데 동의했다는 여러 증거(내부 직원의 진술, 약정서 초안, 통화 녹취록 등)를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임무 위배로 볼 수 없으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과거 회사의 채무를 현 회사의 채권과 상계한 행위가 '업무상 임무 위배'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해당 상계에 동의했다는 증거들을 통해 임무 위배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효력: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확정적인 의사표시(청약과 승낙)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서면 약정서가 없더라도 관련자 진술, 통화 녹취록, 초안 약정서 등을 통해 구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항소법원의 조치): "원심판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그 밖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이 있을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할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이 사실을 오인했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새로운 판결(자판)을 내렸습니다.
구두계약의 효력: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두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대화 녹취록, 메시지, 관련자의 일관된 진술, 상황적 증거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부 합의의 중요성: 회사의 중요한 재산상 거래나 채무 관계 조정 시에는 반드시 경영진의 명확한 동의를 받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요건: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때 성립합니다. 임무 위배 여부와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여부는 해당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지, 경영진의 동의나 승인 없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증거의 중요성: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피해자 회사 대표의 동의를 입증하는 자료 등)를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제기할 수 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