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17세의 소년으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세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전송받거나 동의 없이 촬영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해당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36,000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피해자 B가 연락을 끊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유심과 휴대폰을 몰수했습니다.
2024년 3월 중순경, 피고인(17세)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15세)를 알게 되었습니다.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피고인은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 촬영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전송받거나,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자위 모습을 촬영하여 총 4회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2024년 5월 11일, 피고인은 랜덤대화 앱 ‘엠티’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 B의 자위 동영상을 3회에 걸쳐 총 36,000원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같은 날,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카카오톡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차단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한 명 뿌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영상 유포를 협박했습니다. 2024년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인 피해자 C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 B의 노출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며 220만원을 요구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1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갈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판매했으며,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모친을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유심 1개와 갤럭시 S21 울트라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15세 미성년 피해자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고 이를 랜덤채팅 앱을 통해 판매하며 유포까지 한 점,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영상을 퍼트리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 모친에게까지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점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노출된 자위 영상이 유포되어 피해자의 신상에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점을 중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며 공판 절차 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5세 피해자 B에게 나체 사진과 자위 영상을 촬영하게 하거나 영상통화 중 동의 없이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만든 것이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위 동영상을 36,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 여기에 해당하여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았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고 촬영하게 한 것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성착취물 제작 행위와 함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도 평가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행위가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자 B의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10만원을 갈취한 것이 이 법조항에 해당합니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부정기형): 소년범(19세 미만)에 대해서는 형벌의 집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장기형과 단기형을 정하여 선고하는 부정기형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17세 소년이었으므로 장기 5년, 단기 3년의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며, 이는 소년범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대한 5년간의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성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유심과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랜덤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거나 이를 제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가해자 또한 법률에 따라 더욱 가중된 형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에서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촬영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이용하여 협박하는 것은 큰 위험을 초래하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더욱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증거(대화 내역, 사진, 영상, 계좌 이체 내역 등)는 범죄 성립 및 처벌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주저하지 말고 수사기관(경찰 112, 여성긴급전화 1366 등)에 신고하여 추가 피해를 막고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라도 소년법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범죄의 경중과 죄질에 따라 성인과 유사한 수준의 장기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전력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