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성매매알선 조직 운영 및 여성 접객원 착취 혐의로 피고들에게 원심 형량 유지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 A와 B는 성매매 알선 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여성 접객원을 착취하며 성매매를 알선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선불금을 지급하고, 성매매 대금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남편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으며, 차량을 이용해 이동을 도왔고, '도시락'이라 불리는 방식으로도 성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범죄 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장기간 이루어진 점, 조직적이고 착취적인 방법, 그리고 피해 여성들에 대한 불이익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8개월의 형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정석 변호사
태광그룹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68 (신문로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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