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원고인 매도 법인과 피고인 매수 법인 사이에 제주도 임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피고가 중도금 지급 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중도금 지급 기한 연장 및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의 부당함을 주장했고, 오히려 원고의 이행 거절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아 원고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원고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에 따라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833,128,000원을 손해배상액으로 몰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3월 1일 제주도 임야 275,451㎡를 18,331,28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다음 날 계약금 1,833,12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중도금 지급 기일인 2023년 6월 2일까지 중도금 3,666,25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7월 5일 내용증명을 보내 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7월 7일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금 지급 기일 연장 및 계약 조건 변경 합의가 있었다며 중도금 미지급이 채무불이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11일, 7월 14일, 7월 26일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며, 최종적으로 2023년 8월 2일까지 중도금 미지급 시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피고가 2023년 8월 2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23년 8월 3일 최종적으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몰취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이 이행 거절에 해당한다며 2023년 9월 13일 자신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약속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도금 지급 기한 연장이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유효한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적법하며, 피고가 지급한 계약금 1,833,128,000원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 및 위약금으로 정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이므로, 해당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