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 B 주식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 I이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 주식 인수 대금은 I의 아버지인 E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회사로부터 송금되었고 I은 명의만 빌려준 차명주주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은 원고들에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총 10억 9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I이 실제 소유자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거나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K회사가 실제 소유자이고 원고들이 이를 인지했을 것이라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와 원고 B 주식회사는 2014년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E의 아들인 I이 각 회사의 주식 총 5,483,735주를 인수한 것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국세청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I 명의로 납입된 주식 대금 미화 15,300,000달러(원고 A)와 미화 38,000,000달러(원고 B)는 실제로는 E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K회사가 직접 송금한 자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I을 차명주주로 보고 K회사를 실제 주식 소유자로 판단, 원고들이 실제 소유자를 다르게 기재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성실하게 제출했다고 보아 원고 A에 324,207,000원, 원고 B에 772,540,000원의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A, B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I인지 아니면 K회사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작성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실제 소유자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가산세 한도 규정(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제주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법인세 가산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대금의 원천이 I이 아닌 K회사에서 왔고 I이 약 548억 원에 달하는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점, 주식 양도 대금 또한 K회사 계좌로 입금된 점, 그리고 K회사가 해외 투자에 따른 의무를 피하기 위해 I을 차명주주로 내세울 동기가 충분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I은 차명주주이고 K회사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E가 K회사의 실질적 지배자였으므로, 원고들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당시 실제 소유자가 K회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며, 이는 고의적인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가산세 한도 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제2호) 법인세법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이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분명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아, 불분명하게 제출된 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이는 차명주식 보유를 제한하고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2. 명의신탁 여부 판단 법리 명의신탁은 명시적인 계약이 없더라도 묵시적인 합의에 의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명의신탁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재물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거래 내용과 방식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I이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실제 자금 출처가 K회사였으며, 주식 양도 대금도 K회사로 귀속된 점 등이 I을 차명주주로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실질과세 원칙 (과세대상 재산의 실제소유자)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명의상으로 기재된 내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식 취득 자금의 출처, 해당 주식의 관리 및 처분 과정, 명의자의 경제적 능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등 다른 조세 분야의 판례를 들어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4. 가산세 한도 규정 및 적용 배제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특정 가산세에 대해서는 법인 규모에 따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인 원고 B는 5천만 원, 중소기업이 아닌 원고 A는 1억 원으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한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대표이사 E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K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당시 실제 소유자가 K회사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를 고의적인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 한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유자'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주명부상의 명의만 보고 기재해서는 안 되며, 실제 주식 대금의 출처, 명의자의 경제적 능력, 주식 관리 및 처분 방식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해외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욱 면밀한 검토와 투명한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실제 소유 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허위로 신고한 경우, 고의적인 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가산세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거액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은 과세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제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