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투자 병원인 B병원을 개설하려던 A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로부터 받은 개설 허가가 취소된 사건입니다. A 유한회사는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이 붙은 허가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던 중, 병원 건물과 의료 장비를 매각하였습니다. 이에 제주도지사는 A 유한회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 중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개설 허가를 취소하였고, A 유한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핵심 시설을 매각하여 더 이상 의료기관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 C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의료기관(B병원)을 개설하려던 A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의 허가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것입니다. A 유한회사는 2015년에 B병원 개설 계획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의 사전 심사 승인을 받았고, 2017년 병원 건물을 완공한 후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내국인 진료 제한 여부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며 허가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었고, 2018년에 '외국인 진료만 가능'하다는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조건의 위법성을 다투며 소송을 진행했고, 이와 별개로 피고의 선행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벌여 승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던 중, A 유한회사는 2021년 B병원 건물과 의료장비를 L 주식회사에 매각했고, 이에 피고는 2022년 6월 A 유한회사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최종 개설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유한회사는 이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주도지사가 외국인 투자 병원 B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한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A 유한회사가 병원 건물과 장비를 매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허가 취소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주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인 A 유한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 유한회사가 B병원 건물과 의료 장비를 매각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7조 제3호에서 요구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의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요건 미충족은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며, A 유한회사의 자발적인 경제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국민 건강 보호 및 허가 제도 잠탈 방지 등 공익적 필요가 A 유한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았으며, 허가 취소 외에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로 적용된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제307조 제5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이 조항들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병원 건물과 의료 장비를 매각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고, 법원은 이를 허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일반 의료법상의 시정명령 절차와는 별개로 외국의료기관에 특화되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제35조: 이 조항들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 기준 및 규격과 안전관리 시설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병원 건물 등을 매각하여 이러한 필수적인 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것이 허가 취소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법상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철회) 제한 법리: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예: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때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이 공익이 상대방이 입는 불이익보다 강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허가 제도 남용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이 시설 기준 미달이라는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이 사건 취소 처분이 위 법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처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처분으로 인한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시설을 매각하여 의료 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허가 취소 외에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공익적 필요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부존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병원 건물 등을 매각한 것이 제주도지사의 잘못만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기보다는, 경제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으로 보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 허가에 부과된 조건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 미준수는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사업을 중단하더라도 기본적인 허가 요건을 상실하면 허가 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사업의 핵심 자산(예: 병원 건물, 의료장비)을 매각하는 등 중대한 사업 변경을 결정할 때는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사업 변경이 불가피했는지, 스스로의 판단에 따른 것인지 면밀히 따집니다. 수익적 행정행위(개설 허가 등)의 취소나 철회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상대방의 불이익보다 공익이 강할 때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허가 요건을 상실한 경우 국민 건강 보호 등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