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원고들이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한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방글라데시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교인들로부터 폭력과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원고들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방글라데시 정부가 소수 종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와 위협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겪은 위협이 국가기관에 의해 묵인되거나 보호가 거부된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종교적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난민인정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