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인 A는 명의상 대표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상황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송금한 뒤 곧바로 돌려받는 소위 ‘페이백’ 방식을 통해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장거래내역을 위조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부터 2020년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28,313,8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대한민국으로부터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가 실질적인 대표로 운영하고 피고인 A가 명의상 대표로 실무를 담당하는 C 주식회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직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실제로 직원들에게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입금했다가 즉시 돌려받는 '페이백' 방식을 사용하여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통장거래내역과 서류를 꾸몄습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총 28,313,88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의해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직원에 대한 휴직수당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고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고용지원센터를 기망하여 지원금을 편취한 사기죄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조건에 대한 오해로 인한 행동이며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4월에,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서는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용지원센터 관계자들은 피고인 회사 방문 시 근로자의 실제 근무 여부만 확인했을 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방식의 설명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이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없었습니다. 둘째, 피고인들은 2020년 6월 1일 첫 신청 시 휴직수당의 90%가 지원금으로 지급된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지급한 휴직급여 상당액이 모두 지원될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피고인들이 일부 버스 기사들에게 휴직수당 명목의 돈을 입금하고 당일 바로 반환받은 후 마치 휴직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 자체가 기망으로 충분히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지급받은 고용유지지원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다가 기사들의 항의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도 부정수급의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속임)하여 재물을 편취(부정하게 취득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은 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고용지원센터를 속여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는 그 대표자 B와 사용인 A의 범행으로 인해 이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두 가지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중한 죄의 형벌 범위 내에서 처단됩니다. 형법 제50조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 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벌금, 과료, 추징 또는 과태료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원은 임시로 이를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확정 전이라도 임시로 벌금을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 시에는 반드시 지원 요건과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죄 또는 관련 법률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잠시 입금했다가 바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은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명백한 부정수급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회사 경영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하게 수급한 지원금을 나중에 반환하거나 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부정수급 및 사기 행위의 범죄 사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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