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원고들이 자신들의 고용주인 피고에게 식비와 교육시간 관련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피고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휴무일에 의무적으로 참석한 교육시간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에 따라 기존 단체협약이 대체되었고, 식비와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2015년 단체협약이 2019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게 연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식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실시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므로, 휴무일에 교육을 받은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식비와 시간외 근로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