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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자,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제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자신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산업재해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제1심 판결대로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및 제1심 판결의 정당성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에 따라 각 158,455,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법률적, 사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판결이 정당하게 내려졌음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내용): 산업재해와 같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불법행위일로부터 발생하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 연 12%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2017년 6월 5일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법정 지연이율이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책임 있는 사업주 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에는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연 5%의 지연이자가, 그 다음날부터 실제 변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당시의 이율과 지연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패소한 측은 항소 관련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