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들이 중국 국적의 H종교단체 신자로서 중국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한국에 난민으로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충분한 박해의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중국에서 H종교단체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입국한 후, 중국 정부의 H종교단체 탄압으로 인해 귀국 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난민협약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난민 인정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해당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국 H종교단체 신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난민불인정처분의 적법성입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피고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H종교단체 신자들에 대한 일률적인 박해 상황이나 원고들 개개인의 구체적인 박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난민 인정 요건인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없다고 보아 난민불인정처분을 유지하였습니다.
난민법 제1조 (목적) 및 제2조 제1호 (정의):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를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공포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 국제적인 난민 보호 기준을 제시하는 협약으로, 난민 인정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며,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러한 박해의 공포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H종교단체 신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중국 내에서 처벌 대상 활동으로 박해를 받았거나, 한국에서 적극적인 활동으로 중국 정부의 주목을 받아 귀국 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본인이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우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 단체의 일반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종교 단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위험이 있는지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중국 내에서 종교 활동으로 인해 체포, 구금 등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관련 증거(예: 경찰 조사 기록, 구금 확인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체류 중 본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면, 그 활동 내용과 본국 정부의 주목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국에서 여권 발급이나 출국에 제약을 받지 않았다면, 박해의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다고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