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출입국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애월항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공범들을 도와 차량과 숙소를 마련하는 등 이민자들의 불법 이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에 관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아 범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과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 3월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심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심판결에서 상해죄와의 경합범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에 오류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여 정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