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제주 서귀포시의 한 숙박업체 대표가 근로자 31명에게 총 4,598만 8천 원의 휴업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대표는 휴업수당 지급 문제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신청했고 결정 여부에 따라 지급하고자 했으나 법원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금품 청산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숙박업체 C(주)는 식음업장 영업을 양도하며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들에게 자택대기발령을 내리고, 이후 대부분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통상임금의 20%)을 지급하고자 노동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재심도 기각된 후 회사 측은 뒤늦게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미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넘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휴업수당 미지급을 신고했고,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한 것이 이 14일의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인은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숙박업체 C(주)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31명에게 총 4,598만 8천 원의 휴업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휴업수당 지급 관련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미지급에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는 퇴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강행 규정이며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이 의무를 유예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금품 청산 의무와 휴업수당 지급 의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회사가 구조조정,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휴업시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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