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상시근로자 135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2명(D 포함)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 2,602,31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재직 중인 근로자 3명(E 포함)에게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임금 총 5,782,408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신규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D를 포함한 2명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임금 2,602,312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재직 중인 근로자 E를 포함한 3명에게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임금 5,782,408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신규 채용된 근로자 F에게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필수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근로자의 금품 청산 의무를 위반했는지, 재직 근로자의 임금 전액 지급 의무를 위반했는지,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검사의 공소사실 정정으로 인해 미지급 금액이 줄어들어 당초 약식명령의 벌금 200만원보다 감액된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일부는 아예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저질러 결국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퇴직했는데 퇴직금이나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받아야 할 금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없이는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재직 중 임금 체불이 발생하거나, 근로계약 시 임금, 근무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받지 못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분들은 근로자의 임금을 법정 기한 내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에는 필수 근로조건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