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부엌에서 G, C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서울 강남구 무인클럽 근처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G, J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4일과 2019년 1월 31일에도 강원도 인제군에서 J의 승용차 안에서 G 등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연 및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어떠한 형량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마약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인정되어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원칙 속에서도 개인의 양형 조건이 참작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