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해사망보험금 5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망인의 사망 원인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상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 역시 생명보험의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망인 D은 피고 B 주식회사와 '일반상해사망' 약정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이 2019년 2월 12일 병원 침상에서 떨어져 사망하자 원고 A는 이 사고가 상해사고로 인한 사망이므로 보험금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 C는 피고가 패소할 경우 자신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에 보조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피보험자 망인 D의 사망 원인이 보험 계약 상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 신청이 생명보험의 보험자대위권 금지 원칙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 C의 신청은 상법 제729조에 따라 생명보험에서는 보험자대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이 사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원고 A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망인이 사망 전 심장질환을 앓았고 사망 당일에도 관련 증상을 보였으며 신체에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병상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혼수상태와 심정지가 동시에 나타나기 어려워 보이고 유족이 부검을 희망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어려웠던 점 등을 종합하여 망인의 사망이 병상 낙상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729조(보험자대위의 금지)는 생명보험 계약에서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 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보험금을 받아낼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보조참가인 C가 피고의 패소 시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우려하여 소송에 참여하려 했으나 원고의 청구가 생명보험의 성격을 띠는 '일반상해사망' 약정에 기초한 것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해 피고는 C에게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어 C는 이 사건 소송에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보조참가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이는 생명보험이 피보험자의 생명이라는 고유한 가치를 보장하는 인보험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손해보험과 달리 대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 질병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검 등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상해사망보험의 경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외부 요인에 의한 상해라는 점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생명보험 계약에서는 상법 제729조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유형(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에 따라 보험자의 권리 및 이해관계인의 소송 참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병원 내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 환자의 기존 병력 사망 당시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망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 판단하게 되므로 관련 기록과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