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B(16세)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내 겁을 주어 피해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고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협에 의해 자유의사가 억압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위협과 협박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