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피고인 A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상황, 납세액, 그리고 전과 기록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공보 제작업체가 작성한 초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발생한 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 의원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가 선거공보에 자신의 재산 5억 8,155만 9천원을 5억 706만 1천원으로, 최근 5년간 납세액 482만 7천원을 596만 5천원으로 각 허위 기재하고 2003년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사실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 내용의 공보 2,745부를 제출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부되게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입니다.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기재된 것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초안의 허위 사실을 알고도 용인했는지에 대한 증명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의', 즉 허위 사실을 알고도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산과 납세액 차이가 크지 않았고 전과 역시 경미한 사안으로 굳이 허위 기재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 이미 사실대로 기재한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는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했습니다.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더라도 후보자에게 이를 고의로 공표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죄'와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선고):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
선거 출마자는 선거 공보물 등 모든 공식 문서에 기재되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