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5년 5월 25일 밤 익산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재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9년 5월 31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약 6년이 지난 2025년 5월 25일 밤 9시 30분경 익산시 동산동에서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단속에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는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의 타당성 및 구체적인 양형 결정,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의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이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202%라는 높은 수치로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 운전은 그 위험성이 커서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