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피상속인 J가 2023년 5월 25일 사망한 후, 자녀들인 청구인 A와 상대방 C, D, E, F, G, H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청구인 A는 15년간 고인과 동거하며 부양했음을 이유로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 D, F, H는 청구인 A 또는 상대방 G가 과거 부친 L의 상속재산인 M 부동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하고, M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인 채권을 청구인이 0.3142 지분, 상대방들이 각 0.1143 지분으로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어머니 J가 사망한 후, 그녀의 자녀들인 A와 C, D, E, F, G, H는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자녀 중 A는 어머니를 15년 동안 모시고 살며 돌보았으니 그에 대한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절반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자녀들인 D, F, H는 과거 아버지 L이 사망했을 때 특정 부동산이 G를 거쳐 A에게 넘어간 일이 있으므로 이는 A 또는 G가 어머니에게서 받은 특별한 혜택, 즉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피상속인 J의 자녀인 청구인 A가 오랜 기간 J를 부양한 것이 상속재산에 대한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기여분의 비율. 망 L의 상속재산이었던 M 부동산이 상대방 G에게 단독 상속되고 이후 청구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 피상속인 J로부터 청구인 A 또는 상대방 G가 받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사항들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분할할 것인지.
법원은 청구인 A가 2008년경부터 15년간 피상속인 J와 동거하며 부양한 점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20%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망 L의 상속재산이었던 M 부동산이 상대방 G에게 단독 상속된 후 청구인 A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은 피상속인 J로부터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상속인 J의 상속재산인 채권을 청구인이 0.3142 지분, 상대방들이 각 0.1143 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판비용은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의 특별한 부양 노력을 인정하여 기여분을 20%로 정하고, 과거 부친의 상속재산 이전은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상속재산인 채권을 기여분이 반영된 비율로 자녀들이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으로써 상속인들 간의 공평한 재산 분할을 도모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기여분): 이 조항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를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여 공평을 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청구인 A가 2008년경부터 15년간 고령의 어머니 J와 동거하며 부양한 사실을 인정하고, J가 별도의 직업이 없어 A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했을 것으로 보아 이를 '특별한 부양'으로 판단하여 A의 기여분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성년 자녀가 부모를 생계유지 수준을 넘어 부양한 경우 기여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 520, 97스12 판결 참조)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수익: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유언으로 받는 증여) 등 특별한 이익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재산 분할 시 각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계산할 때,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시켜 계산한 후,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들이 주장한 M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M 부동산이 원래 아버지 L의 상속재산이었고, G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후 이를 A에게 이전한 것이므로, 어머니 J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했더라도 이는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방법: 법원은 상속재산의 종류, 상속인들의 의사, 가족 관계, 재산의 이용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재산 분할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속재산이 채권이었으므로, 이를 현물 분할의 원칙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라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공유는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일정한 지분으로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오랜 기간 고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거 기간, 부양 정도, 경제적 지원 내역 등 특별한 기여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고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이 있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나눌 때 자신의 상속분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판단이 필요하며, 단순히 다른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되었다고 해서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출처와 이전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시 가족 구성원들의 주장과 과거의 재산 이전 내역 등 복잡한 사정이 얽힐 수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가족 간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미리 합의하고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도 분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