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피상속인 J의 사망 후 그의 자녀들인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내용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모두 법정상속분으로 각 1/7을 주장하고 있으며, 분할 대상 상속재산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채권들입니다. 상대방 D, F, H는 특별수익을 주장하며, 과거 망 L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상대방 G가 단독으로 상속한 후 청구인에게 이전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며 재산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며 기여분을 50%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주장에 대해, 과거의 상속재산 분할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청구인의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점을 인정하고 기여분을 20%로 정합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은 청구인과 상대방들 간에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한 비율로 준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기로 결정하며, 청구인은 0.3142 지분, 상대방들은 각 0.1143 지분을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기여분은 인정되었으나 50%는 아닌 20%로 결정되었고, 특별수익에 대한 상대방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