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하여 수산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7일 22시 35분경부터 2022년 3월 8일 01시 30분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시 B에 있는 C 모래부두 앞 약 200m 해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총 톤수 1.46톤 동력어선 'D'를 이용하여 실뱀장어안강망 어구 1통으로 실뱀장어 약 50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이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무허가로 경영한 행위였습니다.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경영한 행위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허가 없이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을 영위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했습니다. 비록 허가받은 구역에 토사가 쌓여 어업을 할 수 없었다는 참작할 사정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벌금 300만 원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산업법의 허가 없는 어업 경영 금지 원칙을 위반한 사례입니다.수산업법 제40조 제3항은 총 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즉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을 하려는 사람은 어선마다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실뱀장어를 포획했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했습니다.수산업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제40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수산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벌금형 처벌 규정입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또한 법원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다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판결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을 함께 적용했습니다.
어업 활동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새로운 어업을 시작하거나 특정 어종을 포획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관할관청의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어업 허가 구역 내 토사 퇴적 등 어업 환경의 변화로 조업이 어려운 경우 무단 조업을 하기보다는 관할관청에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문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동일한 법규 위반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을 경우 초범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규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어업 관련 법규 위반은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어업권 박탈 등 추가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