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사망한 부모로부터 피고가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 B와 피고 E는 형제자매 관계입니다. 이들의 부친 망 G은 2003년 3월 27일 사망했고 모친 망 H은 2007년 4월 3일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부친 망 G으로부터 2002년 1월 16일 <주소> 1533 답 1056㎡ 및 같은 리 200-1 전 737㎡를, 모친 망 H으로부터 <주소> 1534 답 1210㎡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모두 증여받아 자신들의 유류분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대한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피고가 2015년 4월 6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가액 중 유류분액인 각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사망한 부모로부터 자녀 중 한 명(피고)이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다른 자녀들(원고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유류분 반환 청구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으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당하여 유류분 반환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 G의 사망일인 2003년 3월 27일과 망 H의 사망일인 2007년 4월 3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인 2023년 2월 7일에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소멸시효 중단: 유류분 반환 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반환 청구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식의 포괄적인 주장은 특정 증여 행위에 대한 반환 청구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2010년과 2015년경 "망인들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으면 말해달라, 나누어야 하지 않냐"고 항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이 사건 증여 행위를 지정한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표시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 항변의 선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에 앞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 있는 경우, 그 항변을 먼저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한 절차적 법리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어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침해를 받은 구체적인 증여나 유증 행위를 특정하여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표시로 해야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합니다. 형제자매 간의 유류분 다툼 시에는 소멸시효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그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이미 매도하여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가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소멸시효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