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2,368명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서 원고 A 노동조합이 피고 B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의 개입으로 설립되어 자주성이 없으므로, 그 설립이 무효이거나 노동조합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자주성이 결여되었고, 조합비 환급을 통해 운영비를 원조받았으며, 조합원 가입이 강제되었고, 설립 이후 15년 이상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피고 B 노동조합이 자주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조합원 수가 증가했으며, 조합비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설립 당시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C에는 원고 A 노동조합과 피고 B 노동조합, 두 개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이 존재합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회사의 부당한 개입으로 설립되었거나 운영되어 자주성이 없으므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피고 B의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또는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B는 이미 노동위원회로부터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아 회사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었으며, 과거 회사 관계자가 피고 B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쟁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피고 B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실질적 요건, 즉 자주성과 단체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와, 과거 사용자(주식회사 C)의 개입이나 경비 원조로 인한 설립 당시의 하자가 변론종결 시점까지 치유되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A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 B 노동조합이 비록 설립 초기 일부 하자가 있었을 수 있으나, 변론종결 시점에는 조직을 갖추고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조합 활동을 하고 있고, 약 600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했으며, 조합비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여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가 치유되어 자주성을 갖춘 유효한 노동조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설립 무효 확인 및 노동조합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입니다.
1.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노동조합의 정의 및 실질적 요건) 이 조항은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정의합니다. 또한, 특정 사유(예: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 허용,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B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경비 원조를 받고 사용자 측의 지배·개입으로 조직되어 자주성을 결여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노동조합이 과거 조합비 환급으로 운영비를 원조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그 금액이 피고 경비의 주된 부분을 이룬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회사에 변제하는 등 하자를 치유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보아 이 조항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2.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제3항 (노동조합 설립 신고주의) 이 조항들은 노동조합 설립 시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관청은 제2조 제4호 단서 각 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자주성과 민주성을 갖춘 조직으로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설립 신고가 형식상 수리되었더라도 실질적 요건이 흠결된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는 한, 해당 노동조합은 법률상 설립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대법원 판례 (2021. 2. 25. 선고 2017다51610 판결 등 - 설립 무효 판단 기준 시점) 노동조합 설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인 하자가 해소되거나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설립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법적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B 노동조합이 설립 당시 일부 하자가 있었을 수 있지만, 변론종결 시점에 조직을 갖추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며 다수의 조합원이 가입하고 조합비 징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하자가 치유되어 자주성을 회복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판단이 고정된 시점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노동조합의 자주성 판단은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소송의 판단 기준 시점인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설립 초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부적절한 경비 원조 등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후 노동조합이 조직을 정비하고, 적극적인 조합 활동을 하며, 조합비를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등 자주성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면, 과거의 하자가 치유되어 유효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 경쟁 상황에서 조합원 수가 급증하는 것만으로는 사용자 측의 지배나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자발적인 가입 여부와 노동조합의 실제 활동 내용입니다. 사용자로부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원조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조합비 징수 및 운영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부적절한 경비 원조가 있었다면 이를 변제하는 등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노동조합 임원 선출 방식이나 친족 관계 여부 등도 자주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임원이 실제 근로자이고 조합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면 단지 형식적인 요소만으로 자주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