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떨어져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일용노동자로서 피고 C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피고 B는 원고의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피고 B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와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 C에게 고용된 사실을 근거로 책임을 부인합니다. 원고는 또한 예비적으로 피고 B가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C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피고 B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원고를 포함한 피고 C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 증거가 없어, 피고 B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청구도 기각합니다. 그러나 피고 C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고가 사고를 당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원고의 경험 미숙과 부주의가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C의 책임을 30%로 제한하며,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