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경영주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C형강 하역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 지휘자 지정 및 작업 방법 지시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수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근로자 E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회사 B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전조사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4년 10월 24일 오후 2시 40분경, 주식회사 B의 실질적 경영주 A은 군산의 한 주택 신축 현장에서 근로자 E에게 무게 1,400kg인 C형강 40본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내리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A은 이러한 중량물 하역 작업 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작업순서와 방법을 정해주지 않았으며, 로프를 풀 때 화물이 떨어질 위험이 없는지 확인하는 지휘자도 두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E은 경사진 곳에 트럭을 세운 채 C형강을 내리기 위해 하부 및 상부 로프를 풀던 중 C형강이 피해자 방향으로 떨어지며 충격하여 트럭에서 추락했고, 결국 저혈성 쇼크로 사망했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을 구두로 교육했기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없으며, 사고는 피해자가 경사진 곳에 차를 주차하고 로프를 푼 과실로 발생했으므로 피고인의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사고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전조사' 의무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포함)의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작업 지휘자 지정 의무, 구체적인 작업순서 및 방법 지시 의무 준수 여부와 이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 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입니다. 또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 시 사업주의 '사전조사 의무'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A과 주식회사 B의 '사전조사 의무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으나, 유죄로 인정된 다른 죄와 하나의 죄에 해당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을 할 때 요구되는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순서 및 방법 지정, 로프 풀기 작업 시 위험 확인 등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하역 작업을 위한 평탄한 장소 확보와 구체적인 작업 지시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인 A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정 사전조사 의무(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조사)와 관련해서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의 특성상 그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중량물 취급 작업 시 사업주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